
7월 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두천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약 12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두천시의회는 김운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인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최금숙•김승호•
정계숙•정문영 의원을 위원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무 처리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을 예시로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설명하고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협치 서울 추진계획,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토대로 동두천시의 민간위탁 서비스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방법,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및 판단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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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6일, 경기도 동두천시에 위치한 동두천시의회 1층 회의실에서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담당자 약 12명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민간위탁 운영방안’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동두천시의회는 6월 9일부터 23일까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2020년도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동두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레」 에 따라, 동두천시 행정 전반을 세심하게 살피고, 잘못된 점을 시정하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동두천시의회는 김운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박인범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최금숙•김승호•
정계숙•정문영 의원을 위원으로,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수탁자 선정 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사무 처리에 따른 적법
절차 준수 여부 등 민간위탁사업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민간위탁 운영의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이번 교육은 의정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동두천시의회 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 담당자에게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민간위탁에 대한 이해,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 적정성 검토, 계약 및 서비스 개선, 민간위탁 사무 감사의 이해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과목과 국내·외 민간위탁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지방의회 의원으로서 알아야 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및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안) 내용과 정부의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안 등 현 정부정책과 민간위탁의 주요 현황, 민간위탁 사항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금번 민간위탁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관리지침의 이해, 민간위탁 대상 사무 선정기준 검토,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개별조례 제•개정 사항, 민간위탁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업체 선정 및 계약서 검토, 민간위탁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유인,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 기획 등 민간위탁사업 운영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기획의 전반적인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내·외 협력적 도시경영 패러다임을 예시로 관련 민간위탁 조례를 설명하고 ‘협치형 민간위탁 활성화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협치 서울 추진계획,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협치형 민간위탁 제도 혁신 등 협력적 도시경영모델을 기반으로
민간위탁 조례, 사회적경제 조례, 협치조례의 유기적 운영모델을 토대로 동두천시의 민간위탁 서비스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효과적인 민간위탁사무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의 필요성, 민간위탁 서비스 품질의 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검토 방법,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적합성 및 판단근거, 민간위탁 조례의 합리적인 개정 추진 방향, 민간위탁
사무의 합리적 원가산정,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방법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공무원과의 사무편람 기반 업무적 소통방법,
민간위탁의 투명하고 효과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의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배성기 소장은 “민간위탁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민간위탁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부문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며,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협력적인 조직이 되는 원동력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의원의 체계적인 민간위탁 심사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현장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지방의원들과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교육 수요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에 참석한 동두천시의원 및 민간위탁 사무담당 공무원들은 이날 강의를 통해서 “새롭게 바뀌게 될 민간위탁 제도와 민간위탁
서비스 운영에 관한 주요 쟁점을 토대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었으며, 행정사무 감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한 세부적인
지식을 얻고, 계약 절차민간위탁 적정성 분석기준, 지속적 민간위탁 서비스 성과관리 방법 등을 상세하게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됐다”며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차원에서 교육을 통해 인센티브에
대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져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습니다.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민간위탁 교육을 통해 교육 담당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민간위탁 관리자 교육, 지방의회의원 대상 교육,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교육, 의회 및 지자체 방문교육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강의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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