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1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의회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 민관협업
도시경영 선진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민선8기 지방의원들의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및 이해를 목적으로 공공사업 분야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보조금 3가지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양양군의회, 이천시의회, 춘천시의회, 포항시의회, 경주시의회, 울산동구의회가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은 총 세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강사 배성기 소장), 공공위탁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강사 홍원기 연구팀장), 정부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강사 강영덕 연구팀장)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성기 소장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COM모델),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감사전략) 순서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 이해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발돋움하려면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켜야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의 관리는 지자체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적 이해를 도왔으며,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방안으로 최근 민간위탁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민간위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계약심사 매뉴얼을 살펴보며 공공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9가지 민간위탁 적정성을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분석기준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서비스 중요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성기 소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하며,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가 자리잡야아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사업비를 정산하기보다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세밀한 비용산정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과 감사기획을 설명하며,
“감사기획의 핵심은 회계감사나 직무감사 중심이 아닌 성과감사로 민간위탁의 전반적 제도 개선과 집행과정의 합리성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홍원기 연구팀장의 공공위탁 교육은 크게 공공위탁의 이해,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공공위탁 조례,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성과관리, 공공위탁 감사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위탁은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함에 따라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통해 공공부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양 추진을
권고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의 적성성 검토 부분에서 공공위탁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공공위탁 대상 사무가 정해져 있으며 지방공기업 위탁 사업의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가능한지 여부가 공공위탁사업의 핵심 검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위탁 성과관리에 있어 현재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실적 평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SLA평가 지표
혹은 종합성과평가, 별도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강조하였으며,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관리지침 수립, 사무편람 관리 등을 통해 품질경영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연구팀장의 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 교육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와 대상 사무 선정 방법, 보조금 조례 및 지침,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조금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와 각 지방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으로서 보조금 감사사례들을 중점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집행 및 정산되는 부분이 다르기에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련 규정 숙지,
자부담분, 보조사업 계획의 적정성, 법령 미이행,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을 중요한 감사 요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은 과정을 중요시하기에 집행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은 과정을 중요시하기에 집행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번 교육을 수강한 의원들은 “민간위탁, 공공위탁, 보조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민관협업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절차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향후 민관협업 사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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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일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는 서울역 비앤디파트너스 회의실에서 전국 지방의회 대상으로 민선 8기 지방의회 민관협업
도시경영 선진화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육은 민선8기 지방의원들의 공공서비스 품질경영 및 이해를 목적으로 공공사업 분야의 민간위탁, 공공위탁, 보조금 3가지
분야를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양양군의회, 이천시의회, 춘천시의회, 포항시의회, 경주시의회, 울산동구의회가 참석하였습니다.
교육은 총 세가지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민간위탁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강사 배성기 소장), 공공위탁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강사 홍원기 연구팀장), 정부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강사 강영덕 연구팀장)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배성기 소장의 민간위탁 관리방안 교육은 민간위탁의 이해,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민간위탁 효율적 관리(COM모델), 민간위탁
투명한 관리(감사전략) 순서로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지방의회의 민간위탁 행정사무 감사전략 이해를
목표로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경쟁력 있는 지자체로 발돋움하려면 대시민 공공서비스의 수준을 제고시켜야하며 공공서비스 수준의 관리는 지자체
주무부서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에서의 서비스품질 향상을 위해 면밀한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공유재산법,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세출예산집행기준 등 민간위탁 관련 법 및 규정을
살펴보며 민간위탁의 개념적 이해를 도왔으며, 민간위탁 표준적 관리 방안으로 최근 민간위탁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민간위탁
개선과제와 우선순위, 민간위탁 관리모델(Contracting Out Management Model)을 바탕으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자체별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 기준, 민간위탁 관리지침, 민간위탁사무 운영 매뉴얼, 계약심사 매뉴얼을 살펴보며 공공성
및 효율성을 기준으로 9가지 민간위탁 적정성을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해당 분석기준으로는 경제적 효율성,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서비스 중요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배성기 소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민간위탁 운영원가 산정의 어려움에 대해 강조하며, 이에 따라 “지방계약법의
예정가격 작성기준과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위탁비용 적정성 심사가 자리잡야아 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아가 민간위탁 사무의 경우 사업비를 정산하기보다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원가분석을 통한 세밀한 비용산정 및 예산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민간위탁 감사제도의 한계 및 대안과 감사기획을 설명하며,
“감사기획의 핵심은 회계감사나 직무감사 중심이 아닌 성과감사로 민간위탁의 전반적 제도 개선과 집행과정의 합리성 부분을
포함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홍원기 연구팀장의 공공위탁 교육은 크게 공공위탁의 이해, 공공위탁 적정성 검토, 공공위탁 조례, 운영예산 적정성 검토,
성과관리, 공공위탁 감사 기준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공위탁은 공공기관에 공공서비스를 위탁함에 따라 전문인력 고용을 통한
민간의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을 통해 공공부문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 9월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제고하고 혁신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지자체 대행사업이 민간과 경합하는 경우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 민간이양 추진을
권고하고 있기에 효율적인 민간위탁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공공위탁의 적성성 검토 부분에서 공공위탁의 경우 지방공기업법상 공공위탁 대상 사무가 정해져 있으며 지방공기업 위탁 사업의
경상경비의 50퍼센트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가능한지 여부가 공공위탁사업의 핵심 검토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후 공공위탁 성과관리에 있어 현재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기본적인 실적 평가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져 있어 SLA평가 지표
혹은 종합성과평가, 별도 위탁사업 평가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성과관리가 필요하고 강조하였으며, 지방의회 차원의 조례
제·개정, 관리지침 수립, 사무편람 관리 등을 통해 품질경영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영덕 연구팀장의 보조금 효율적 관리방안 교육은 보조금 사업의 이해와 대상 사무 선정 방법, 보조금 조례 및 지침,
보조금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 방법으로 구성되었으며 보조금 사업 운영의 전반적인 이해와 각 지방 의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해야할 사항으로서 보조금 감사사례들을 중점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교육에 들어가기 앞서 강영덕 팀장은 혼동하기 쉬운 보조금과 민간위탁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민간위탁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규정되어 자치단체장이 시행해야할 사무를 민간에 위탁운영하는 것이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서 추진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장이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집행 및 정산되는 부분이 다르기에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관련 규정 숙지,
자부담분, 보조사업 계획의 적정성, 법령 미이행, 보조금 집행 부적정 등을 중요한 감사 요점으로 지적하였습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은 과정을 중요시하기에 집행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강영덕 팀장은 보조금 사업은 과정을 중요시하기에 집행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되었는지,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언급하며 교육을 마쳤습니다.
금번 교육을 수강한 의원들은 “민간위탁, 공공위탁, 보조금의 전반적인 이해와 더불어 평소 관심이 많았던 민관협업 사무 전반에
대한 성과평가 절차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며, “향후 민관협업 사무의 관리감독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형 공공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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