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정연구소의 연구실적을 소개합니다.
연구의 목적
가. □□□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단, ○○시의 지역적 여건과 민간위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 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평가의 주기 및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104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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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가. ○○남도 ○○군은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11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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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가. 서울특별시 ○○구의 민간위탁 사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지출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를 준용하여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나. 단, 서울특별시 ○○구의 지역적 여건과 민간위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을 함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민의 환경과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 청소행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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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가. ○○○○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117 3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 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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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목적
가. □□□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단, ○○시의 지역적 여건과 민간위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함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 시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성과평가의 주기 및 실현가능성, 적법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
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104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시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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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117조 제3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기본조례 정비 및 표준적인 운영관리 지침을 통하여 민간위탁 사무기준 및 추진절차, 위탁원가산정·계약·집행·성과평가·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고,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 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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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서울특별시 ○○구의 민간위탁 사무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예산의 지출규모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관리지침』를 준용하여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나. 단, 서울특별시 ○○구의 지역적 여건과 민간위탁 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규정은 미비하며, 이에 따라 민간위탁 추진 시 업체선정 및 예산집행을 함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중요한 성과평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실임.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민의 환경과 안전 복리 증진을 위하여, ○○구 청소행정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진단 및 분석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 규정의 미흡한 부분을 조정 보완 후 대내·외적 합리적 운영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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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시는 사무의 민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그 소관 부서간의 효율적·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이를 통제·조정하고 있음.
나. 지자체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법 제 조 제 항에 의거 자치단체장이 조례나 117 3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
관 사무를 민간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정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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